공시정보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소관팀: IR팀(1차) 2023. 10. 27 제정 2024. 01. 31. 개정 2024. 07. 10. 개정 2024. 12. 3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2항에서 정의하는 “거래소” (이하 거래소)가 자본시장법 제391조 제2항에 따라 정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서 정하는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서 정하는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행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또한, 당행의 “공시규정” 및 공시규정에 따른 하위 내규의 적용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는 배제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공시정보”라 함은 당행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 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②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③ “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당행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④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거래소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⑤ “공시책임자”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⑥ “거래소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이 규정에 국한하여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이 규정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거래소 공시담당부서에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⑦ “사업부서”라 함은 당행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에서 정의하는 각 1차 팀을 말한다.

⑧ “수시공시“라 함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서 정의하는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행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⑨ “공정공시”라 함은 당행이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과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⑩ “조회공시”라 함은 당행과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⑪ “자율공시”라 함은 당행이 제8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당행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동시행세칙”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⑫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