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이하 "카카오뱅크"라 합니다)와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이하 "모바일뱅킹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의 서비스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모바일뱅킹 서비스' : 카카오뱅크가 배포하는 카카오뱅크 스마트폰 모바일앱(이하 "모바일앱"이라 합니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한 계좌조회, 자금이체 등의 금융서비스

② 'PIN' : 모바일뱅킹 가입시 이용자가 직접 지정한 6자리의 숫자가 조합된 개인 인증 비밀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③ 'OTP' : 이용자 본인확인 및 거래지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접근매체로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제3조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종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계좌 개설 및 해지, 거래내역 조회, 이체 서비스

2. 간편이체 서비스 : 카카오톡 친구에 대한 소액 자금이체 서비스

3. 대출 서비스

4. 체크카드 신청, 체크카드 승인내역 조회 등 체크카드 서비스

5. 해외송금 서비스

6. 사고신고 접수 등 금융 관련 신고접수 서비스

7. 스마트출금 서비스 : 현금카드 없이 자동화기기(ATM)에서 출금하는 서비스. 단, 카카오뱅크가 별도로 지정하는 자동화기기(ATM)에서만 이용 가능

8. 그 외 카카오뱅크가 정하는 서비스

② 카카오뱅크는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변경, 추가되는 내용을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립니다. 다만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될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약관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 14 조 약관변경 절차를 준용합니다.

제4조 모바일뱅킹 서비스 신청

①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설치한 모바일앱에서 카카오뱅크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경우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② 카카오뱅크는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 신청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에 대해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본인 확인이 안 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 정보의 기재 또는 신청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3. 대리인이 개인인 이용자 본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4. 범죄 또는 불법·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신청하였거나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범죄 또는 불법·탈법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③ 카카오뱅크는 위의 사유로 인해 모바일뱅킹 서비스 가입 승인을 유보하거나 가입 후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5조 이용 조건

① 카카오뱅크는 이용자 본인 명의 확인이 완료된 한 대의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가 스마트폰 교체 등 사유로 본인명의 확인이 완료된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카카오뱅크가 별도로 정하는 기기변경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기변경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종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이용시의 본인확인 방법

① 카카오뱅크는 다음 각 호의 본인확인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전에 카카오뱅크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에 이용자 본인으로 인정하고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PIN의 입력

2. OTP 인증

3. 생체정보(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의 입력

4. 패턴 등 모바일앱 로그인 수단의 입력

5.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등 타 기관 본인확인 서비스의 활용

6.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7. 영상통화

8. 그 외 이에 준하는 방법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본인인증수단을 카카오뱅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카카오뱅크가 별도로 정하는 제1항 제3호의 생체정보를 본인인증수단으로 등록하려면, 휴대폰 본인확인 등으로 스마트폰 점유 확인 및 본인확인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7조 신규계좌의 실명확인

① 이용자의 실명확인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기본으로 합니다.

② 카카오뱅크는 이용자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조합하여 처리합니다.

1.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이용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모바일앱을 통해 제출받아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제공(제출)된 모바일 신분증 정보를 확인. 이 경우 금융거래시점 및 실명확인시점에 유효한 실명확인증표의 사본 또는 모바일 신분증 정보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2. 기존계좌 활용 :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이용자 명의 계좌를 통해 소액이체 방식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동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지 확인

3. 타 기관 실명확인 결과의 활용 :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타기관 확인결과를 이용

4. 영상통화: 영상통화를 통한 실명확인증표상 사진과 이용자의 얼굴 대조

5.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6. 그 외 법규상 허용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③ 카카오뱅크는 제시받은 실명확인증표가 금융거래시점 및 실명확인시점에 유효한 실명확인증표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8조 이용계좌 지정 및 이체한도, 이체수수료

① 출금, 대출지정계좌 및 통지대상계좌는 반드시 이용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외화계좌 포함)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 이용계좌의 지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카카오뱅크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거래인증수단의 안전성에 따라 <별표 1> 거래인증수단별 보안등급과 같이 이용자에게 보안등급을 부여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보안등급에 따라 <별표 2>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전자금융 이체한도의 범위 내에서 1회 및 1일 이체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계좌이체 이용수수료는 <별표 3> 계좌이체 이용수수료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카카오뱅크는 이용자가 계좌이체 서비스를 완료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이용수수료를 자동출금합니다. 단, 해당 수수료는 카카오뱅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제9조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단, 종료

①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 카카오뱅크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PIN 등을 서비스 별로 통합하여 5회 연속하여 틀릴 경우

2. OTP를 보안매체로 사용하는 이용자가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10회 이상 연속하여 OTP 인증에 실패한 경우

3. 계좌 비밀번호를 서비스 별로 통합하여 5회 연속하여 틀릴 경우

4. 모바일앱 최종 접속 이용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접속이력이 없을 경우

5. 전자금융거래제한계좌 등록, 기기분실, 도난 등 사고신고가 접수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쳐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후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카카오뱅크는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범죄 또는 불법·탈법행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최장 10년의 범위에서 해당 이용자에 대한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카카오뱅크가 제공하는 이용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카카오뱅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카카오뱅크 또는 연계기관 등의 설비 유지 · 보수 및 교체 공사 등을 위한 정기 또는 임시 점검의 경우

2. 서비스 또는 운영체제 등의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유지 ·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3.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⑥ 카카오뱅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제휴기관과의 계약종료 또는 기타 사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2. 특정 사양 이하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료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부의 명령 · 규제 등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4.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카카오뱅크는 제1항, 제4항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전자적 장치를 통해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며, 제3항 및 제5항, 제6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립니다. 다만, 긴급하게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단,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제10조 모바일뱅킹 서비스 해지

① 이용자는 모바일앱 내 회원탈퇴 메뉴를 통하여 이 약관에 의하여 카카오뱅크와 체결한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카카오뱅크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카카오뱅크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해지한 후에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및 회원 탈퇴가 가능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카카오뱅크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 해당 계정의 서비스 이용기록은 탈퇴시로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이용자는 모바일뱅킹 서비스 탈퇴 후 고객센터를 통하여 카카오뱅크가 보관하고 있는 본인의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기록의 조회 및 제공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카카오뱅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요청받은 이용기록을 제공합니다.

제11조 카카오뱅크의 의무

① 카카오뱅크는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카카오뱅크는 서비스 장애 시 이를 신속히 복구하여야 합니다.

③ 카카오뱅크는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철저한 보안으로 이용자의 정보를 성실히 보호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실명, 실명확인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모바일앱에서 이용자의 회원정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바일앱에서 회원정보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변경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카카오뱅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본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생체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스마트폰의 도난·분실 등으로 저장된 생체정보가 유출되거나 기타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즉시 카카오뱅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

카카오뱅크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손해배상 및 면책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4조 약관의 변경

카카오뱅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5조 분쟁조정

① 카카오뱅크와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6조 준용약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3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거래인증수단별 보안등급
보안등급 거래인증수단
1 등급 본인명의 휴대폰* + 지식기반** 또는 생체정보 인증 + PIN 또는 생체정보 인증(전자서명) + OTP 인증
2 등급 본인명의 휴대폰(SE지원 OS) + 지식기반 또는 생체정보 인증 + PIN 또는 생체정보 인증(전자서명)
3 등급 본인명의 휴대폰(SE 미지원 OS***) + 지식기반 또는 생체정보 인증 + PIN 인증(전자서명) + ARS 인증(100만원 이상 시 적용)
* 본인명의 휴대폰 : 이용자에 대한 실사용자 등록이 완료된 법인명의 휴대폰 포함
** 지식기반 인증 : 이용자가 알고있는 패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인증하는 방식
*** SE 미지원 OS : 모바일기기 하드웨어 상의 보안 저장영역인 Secure Element(SE)를 활용하도록 구현되지 않은 구버전 OS
**** 이용자가 이용자 본인에게 이체하고자 할 경우, <별표 1> 거래인증수단별 보안등급에서 정한 인증수단에도 불구하고 PIN또는 생체정보 인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OTP 또는 ARS 인증이 필요한 이체의 경우 본인에게 이체하더라도 PIN 또는 생체정보 인증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별표 2>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이용자
(개인)
보안 등급별 이체한도
1 등급 2 등급 3 등급
1회 1 억원 1,000 만원 1,000 만원
1일 5 억원 5,000 만원 1,000 만원
<별표1> 거래인증수단별 보안등급에서 정한 보안등급 1등급인 이용자가 이체를 할 경우 OTP 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위 이용자가 <별표 2>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이체한도에 따른 보안등급
2등급, 3등급 범위의 금액을 이체할 경우, 본인명의 휴대폰 OS의 SE 지원 여부에 따라 <별표1> 거래인증수단별 보안등급에서 정한 인증수단을 따라야 하며, OTP인증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표 3> 계좌이체 이용수수료
구분 수수료
카카오뱅크 계좌로의
이체 (당행이체)
면제
다른 은행 계좌로의 이체
(타행이체)
건당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