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준법제보란?
누구든지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또는 내규 및 절차의 불비 등에 대해 신고하는 제도
준법제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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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보대상
「 금융사지배구조법 」 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 금융사지배구조법 」 제30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거나,
이행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직무분리, 명령휴가, 장기근무자관리, 자점검사 등 주요 사고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이행하는 경우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융관계법령,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징후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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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보자 보호 및 비밀보장
준법제보와 관련한 모든 사항 비밀보장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근무지 변경 등 요구사항 반영
은행의 손실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 등 보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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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제보방법
